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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siren911 2016. 12. 20. 20:38

요즘 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많은 분들이 취업이 안되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막상 취직이 되더라도 업무가 힘들거나 월급이 너무 적어서 1년안에 그만두는 신입사원이 27프로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프로그램 개발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계의 경우도 회사를 퇴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퇴사할때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퇴직금인데요. 보통 회사에서 주는대로 퇴직금을 받는데 그래도 내 퇴직금이 어느정도가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야 하는데요.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라고 치시면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으면 스크롤을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위 화면처럼 좌측에 퇴직금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 퇴직금 계산을 위해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 퇴직금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메뉴를 누르시면 퇴직연금에 관한 글이 있는 화면이 나오실텐데요. 해당화면에서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시면 퇴직연금 웹사이트, 금융회사별 수익률.상품정보 바로가기, 퇴직금계산기 이렇게 3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퇴직금 계산 예제를 먼저 보시면 좌측에 어떤 정보를 넣는지 알수 있는데요. 일단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시고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재직일수와 기간별일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그리고 기간별일수 우측에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시고 아래에 연간상여급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평균임금계산을 눌러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주신 후에 퇴직금 계산을 누르시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저도 직접 입력을 해봤는데요. 내년 7월1일에 퇴사할 경우 4,766,092.12원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좌측 제일 아래에 있는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것처럼 보통 퇴직금계산기로 알아본 퇴직금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근접한 금액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평생직장은 없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직장을 옮기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만큼 나의 정확한 퇴직금을 미리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생활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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