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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돈을 벌고 계시나요? 대부분 성인들은 직장을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돈을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 같은 돈을 받는건 아니죠. 많이 받는분들도 있고 적게 받는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도 예전에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카페나 식당,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많은데요. 그때는 최저시급이라도 주는게 어디냐는 생각을 할 만큼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저시급에 관한 정보를 알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인데요. 포털사이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의 최저임금인 6,030원이 메인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환산액인 1,260,270원도 고지가 되어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싶은 2017년 최저시급에 관한 내용은 중간쯤에 있는 알림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지라는 게시글이 있는데요.
게시글을 클릭해서 보시면 2017년 최저시급에 관한 문서가 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고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시 1,352,230원이라고 하네요.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실망스런 금액이긴 하네요. 앞으로는 더 많은 상승이 있기를 바래야겠죠? 하지만 이 최저시급도 보장을 하지 않는 업체가 아직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우측에 퀵메뉴를 보시면 위에서 3번째 메뉴에 최저임금 위반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신고를 클릭하시면 위 화면처럼 최저신고 위반 신고대상과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할 수도 있고 개선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못받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해당 메뉴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2017년 최저시급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과 기타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저도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금의 최저시급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최저임금위원회를 한번 이용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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