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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로 통관조회

siren911 2016. 10. 3. 19:4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직구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직구를 할 때 단점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죠.





직구의 경우 현지에서 배송, 통관, 국내배송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한 통관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런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관세청입니다. 그래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관조회를 하는게 당연하겠죠?



관세청 유니패스에 통관조회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관세청이나 관세청 유니패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위 사진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화물관리번호나 M B/L - H B/L 둘중 하나로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해외직구를 하신다면 배대지를 통해서 받으실텐데요. 배대지에 운송장번호를 받으셨으면 M B/L - H B/L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두개의 에디터박스중에 오른쪽에 운송장번호를 적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 화면은 제가 지난번에 직구를 진행했던 화면입니다. 통관에는 절차가 있는데요. 보통 비행기나 배에 물품을 싣게 되면 적하목록제출을 하게 되구요. 그리고 실었던 적하목록 심사완료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나 비행기가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 내려야겠죠? 그 작업에서 하선/하기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품반입이 이루어집니다. 국내에 들어온 물품이 하선이나 하기된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통관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때 이루어지는 절차가 보세운송입니다. 예를들면 평택항으로 물품이 들어왔지만 인천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이루어 진다면 보세운송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신고를 하게되는데요. 혹시 물품에 관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를 납부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수입신고수리가 되고 물품반출이 되어 보통 택배사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상이 일반적인 통관절차인데요.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이 이루어진다면 보통 이틀에서 사흘이면 통관이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 조회중에 수입신고 절차에서 관세가 부가되었을 경우에 문자로 연락이 오는데요. 혹시나 통관절차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실려면 관세를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처럼 보통 시중은행에서 관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만 관세 납부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의 통관조회를 상세하게 보는 장면입니다. 그림과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통관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 보실수 있습니다. 저는 이틀에 걸쳐서 통관이 이루어진거 보이시죠? 이정도면 빠른편입니다.


오늘은 통관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족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수입통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없이 통관절차가 이루어져서 받으실 물건을 안전하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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