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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죠. 모든 가정에 보통 차가 한대 씩은 있는데요. 2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 가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시대에 차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차가 필수품이 되었지만 아직도 차를 사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차값도 저렴하고 유류세도 덜 지출되는 경차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그런 경차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조건 중의  첫번째는 당연히 경차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경차란 1000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진 차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차의 종류는 티코, 다마스, 라보, 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등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 나온 마티즈는 지금은 쉐보레 스파크로 변경되었고 비스토는 지금 모닝으로 나오고 있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년마다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1년에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환급이 가능한 기한은 12월31일이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획재정부가 기한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유류세 환급을 받으셔야 겠죠.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한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가 46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얼른 유류세 환급을 받으셔야겠죠. 


경차 유류세 환급조건의 두번째는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경형승용차 1대와 경영습합차 1대를 소유한 세대는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경형승용차 2대 또는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11인승 이상) 1대를 소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만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10인승 이하)를 가지고 계신다면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의 역인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보유하면 환급 대상이 되지만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조건이 되신다면 어떻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실려면 경차 환급용 환급카드를 신청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주유를 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일 경우에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이 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하게 됩니다. 


환급카드는 경차에만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경차 유류구매 외의 용도로 부정 사용시에는 환급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예전보다 많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기름값은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그 해결책으로 경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는 건 어떨까요? 예전보다 경차도 많이 좋아져서 여러가지 옵션도 있고 승차감도 괜찮으니 돈을 아끼시고 싶은 분들은 경차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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