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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정보

siren911 2016. 9. 21. 01:28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것 같습니다. 가을은 이사철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을 이사를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오늘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면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보통 국민임대 아파트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주택은 위의 정의에서도 보다시피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그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제일 먼저 모집공고일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가 해당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소득 기준은 해당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전해인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의 경우 4,816,665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100%로로 해서 공급규모별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70%(3,371,660원)이하,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소득이 70%(3,371,660원)이하, 전용면적인 6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은 3인 이하의 경우이고 4인가족, 5인이상인 경우 월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자산기준도 있습니다. 자산의 경우 부동산(토지+건축물)은 12,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고 모집공고에 따라 자격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모집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판단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 모집공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의 왼쪽 임대주택 아래에 분양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양정보를 클릭하게 디면 아래 보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현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형이 국민임대인 것들이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해당 모집공고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모집공고문이 나오는데 해당 모집공고문을 읽어보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모집공고에 모집인원이 있으며 모집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게 될 경우 순위와 배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보통 해당지역 거주여부나 청약저축 기간 등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배점의 경우 해당지역의 거주년수나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의 수, 미성년 자녀의 수 등을 통해서 배점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그외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국민임대주택 공고에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글을 보고 계신분 중에도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입주선정되셔서 이번 가을에는 이사를 못하더라도 내년 봄에는 꼭 이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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